동호인회원가입
협회 소개
회장 인사말
연혁
회칙
• 규약
• 규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임원현황
클럽소개
일정관리
찾아오시는길
대구시배드민턴협회 내부규정
제정 2020년 1월 21일 *****회원(경기인)등록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선수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선수 육성과 배드민턴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선수”는 배드민턴의 전문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동호인선수”는 배드민턴의 동호인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선수”는 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자”는 배드민턴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을 말한다. 6. “등록”은 배드민턴 선수·지도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은 선수·지도자로 등록 한 사람이 배드민턴 선수·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0. “운동경기부”는 전문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1. “실업팀”은 전문선수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운동부를 말한다. 12. “클럽”은 스포츠클럽, 체육회가 선정하여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체육시설 및 체육관 소속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4조(경기인의 지위) ① 경기인은 전국종합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 등 체육회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경기인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체육인 복지 등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등록시스템) ① 대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경기인은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경기인으로 인정한다. ③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경기인 등록 및 활동 업무에 관련된 시체육회 직원은 등록시스템에서 경기인을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등록기간 등) ① 경기인의 등록은 협회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경기인은 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는 등록 접수 및 심사 등을 구·군협회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며 구·군협회가 없을 경우와 행정력이 부족할 시는 협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세계연맹 규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등록비징수)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등록현황보고) 협회는 경기인 등록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장 전문선수 등록 제10조(등록 및 등록지) ① 전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선수는 동일인이 배드민턴 종목에서 제11조에서 정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다. ③ 전문선수는 동일인이 대구광역시 안에서는 여러 종목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전문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로 한다.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인종목은 대학이 소재한 시·도 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종목과 개인단체전 종목은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협회는 등록지 변경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등록 구분) ① 협회는 연령(다만,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13세이하부 2. 16세이하부 3. 19세이하부 4. 대학부 5. 일반부 ② 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③ 일반부는 20세 이상 전문선수로서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등록한다. 제12조(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전문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1조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협회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②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제13조(등록 자격 및 범위) ① 대학부의 단체종목은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각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 할 수 없으며, 같은 재단 또는 같은 구내에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각급 국가대표 선수활동을 위해서는 등록에 관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제11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전문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인, 국군체육부대, 경찰청 등에 복무중인 사람은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이 아닌 전문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실업팀에 재직 중에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일반부로 등록을 할 수 있되, 일반부로 등록한 사람은 실업팀 재직 중에 대학부로 등록변경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업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카드 등 근로 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⑦ 전문선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신청) ① 전문선수의 등록은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하여야하며, 추가등록 및 변경은 9월 30일까지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등록으로 한다. 1. 13세 이하부에 해당하는 경우 2. 배드민턴에 최초로 전문선수 등록을 하는 경우 및 신설팀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3.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등록하는 경우 ② 전문선수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2.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에서 부득이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등록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제15조(등록 심사) ① 협회는 등록신청자의 전문선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전문선수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제16조(등록 결격사유)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따라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당해연도에 대한배드민턴협회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배드민턴의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제17조(등록변경) ① 전문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단체장(전종별)과 전 소속 시.도협회장(중.고)의 이적동의서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장이 동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도협회장이 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3세 이하부 전문선수의 경우 2. 대구광역시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전문선수일 경우 5. 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9세이하부 또는 대학부의 전문선수가 졸업 후 실업팀소속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실업팀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12.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한다)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제18조(선수 구제) ① 전문선수가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전문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이적동의서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이 부당하게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문선수는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등록 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전문선수가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해당 위원회는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활동 자격) 전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배드민턴의 전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활동 제한 및 예외) ① 협회는 전문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배드민턴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말 기준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협회에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전문선수는 새로이 전문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전문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의 등록 및 대회 참가에 관하여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전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제21조(선수 실적관리) 전문선수의 실적관리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경기실적 관리 및 발급 지침에 따른다.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2조(등 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호인팀은 해당 구·군협회의 소속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동일인이 여러 종목에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신청) 동호인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자 본인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2. 등록신청자 본인은 등록신청을 소속단체를 거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등록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제24조(등록 심사) ① 협회는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동호인선수 등록을 승인한다. 제25조(등록 결격사유) 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동호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배드민턴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제26조(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배드민턴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협회에 등록신청서 접수 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승인이전에도 대구광역시내에서는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문선수로서 실적이 있는 동호인선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에서 전문선수 실적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동호인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제4장 징계조치 등 제28조(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정한 경기인 등록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의 배드민턴의 활동 자격 금지 3. 전문선수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 2년간 등록 금지(확인한 날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③ 체육회 또는 협회는 제2항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징계 대상 및 징계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취소) ① 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기인 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경기인이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 되거나 등록 연도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협회가 결정하여 해당년도의 경기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2020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대한배드민턴협회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별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제11조 규정 개정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제정 전에 해당 부별로 유급 선수 및 연령을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은 제11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밴드(민턴공간) 관리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대회개최 및 참가에 관하여 대회 운영 및 참가에 관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협회가 주최?주관 하는 대회 및 협회가 승인하는 대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대 회 개 최 및 운 영 제3조(대회 개최) ① 협회에서 생활체육배드민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는 년 4회(분기별 1회) 개최하고, 대회명칭 및 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는 연중 개최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문체육의 활성화와 전국대회 대표선수 선발을 위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대회를 개최한다. 1.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2. 대구광역시장기 배드민턴대회 3. 대구대표 선수선발을 위한 평가전 4.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대회(연중) 제4조(기타대회 개최) ① 기타대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협회 또는 협회가 승인한 단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구시내에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대회수의 적정여부 2. 소요예산 확보방안 및 후원단체의 후원 규모 3. 경기인(전문체육,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 ② 협회에 등록된 시니어부, 여성부, 청년부 대회는 협회의 승인을 얻어 연령부별 단체에서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승인대회) 생활체육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이외의 단체에서 대구광역시 내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동일단체의 대회개최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대회개최 승인신청 단체는 대회취지, 대회일정, 대회요강, 이행확인서 등이 기재된 대회개최 계획서를 대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개최가 승인될 시에는 승인비(100만원)를 대회승인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 등록된 시니어부, 여성부, 청년부 대회는 승인비를 면제한다. 3. 협회는 승인된 기타대회의 대회홍보, 대회프로그램제공, 운영지원 등 대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협회에서 승인받은 대회를 주관한 단체는 대회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회결과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대회운영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차기대회 개최승인을 불허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인 대회운영) ① 협회에서 주최하는 동호인대회는 대회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하도록 해당 위원회에서 대회규정, 참가요강 등을 심의하여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회규정을 비롯한 대회요강을 대회일 30일전까지 구?군협회 및 동호인 단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동호인대회 참가를 위하여 타지역 등록동호인 선수가 협회로 이적할 시에는 전 소속지역의 급수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광역단체의 급수는 원급수를 인정하나 기초단체의 급수는 한급수 하향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동호인대회의 참가비는 대회개최 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대회일 기준 만70세 이상은 대회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전문선수 대회운영) ① 협회는 전문선수의 경기력향상과 각종대회 대표선수 선발을 위하여 개최되는 대회는 대회의 규모와 성격에 적합하도록 해당 위원회에서 대회규정, 참가요강 등을 심의하여 대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선수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되며, 대표자회의 등에서 지도자와 협의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대회요강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 회 참 가 제8조(종합체육대회 참가) 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대구광역시체육회의 대구 대표선수 선발지침에 의거, 참가선수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요강에 따라 대구광역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선수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임원, 경기 임원 등은 참가신청 인원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들의 경기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회장이 추천하고 해당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협회는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대구대표선수단에 대하여 선수선발, 대회참가, 대회기간 중 선수단 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수단의 출전비는 대구광역시체육회 등의 보조금과 협회경비로 한다. 제9조(전국대회등 참가) ① 협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지역선수들을 파견하여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동호인들의 교류강화를 위하여 타 지역 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참가를 적극 권장 한다. ③ 협회가 주관하여 참가하는 타 지역 배드민턴대회의 선수 및 임원(단장, 감독, 주무 등)의 참가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자부담 한다. ④ 협회가 주관하여 참가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출전 선수단은 협회의 대회참가 규칙을 준수하고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대회임원의 허락을 득하여 개별행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경비를 비롯한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하며, 대회임원의 허락없이 개별행동을 한 선수는 협회 주관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타 대회참가는 참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는 대회 참가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찾아오시는길
대회참가신청
공지사항
클럽관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대구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 : 배재한 / 전화 : 053-781-6880, 070-7761-6880 / 팩스 : 053-781-6885 / 이메일 : minton6885@naver.com
대구은행 505-10-100671-4 (대구광역시배드민턴협회)
Copyright (c) 2012
DAEGU BADMINT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