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공간
사단법인 대한제로원생활체육배드민턴마이스터상금대회에 대한 공지.!
위.대회는 국민생활체육회 와 대구광역시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승인하지않은"대회 임으로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된신분으로 위 대회에 참가할시에는 회칙 제11장56조7항(본회에서 승인하지않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상벌위원회 의결에따라 징계처리한다)에 의거 징계대상이 됨을 알립니다. =대구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