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제로원 배드민턴 마이스터 대회 징계 결과
본 회 회칙 제 11장 제56조1항(집단행동으로 본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한 자와 소속된 회원단체도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리 한다)을 근거로 56조 5항(회원단체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다.
1.제명
2.탈퇴조치
3.대회출전 및 행사 참가정지
4.대의원 자격정지
5.경고)
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 제로원 배드민턴 마이스터가 주최한 대회에 참가한 회원 중 1명은 5-2항에 의거하여 탈퇴조치,
나머지 단순참가회원 48명은 5-5항에 의거 경고 조치로 결정함.
위 모든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 지침 및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립니다.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