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본회 감사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감사 후보자 등록
2015년 12월 18일 16시 까지
2.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
2015년 12`월 14일 15:00 까지
3. 감사 자격
후보자자격은 회칙 제3장 12조 2항에 의거한다.(시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4. 감사 선거일
- 일 시 : 2015년 12월28일 20:00~21:00까지
- 장 소 : 알리앙스 2층
5. 대의원자격
본회 회칙 제4장 제18조 1항에 의거 이사회 및 본회에 등록된 클럽회장으로 구성한다. 공고일 현재 클럽회장으로 투표는 위임 할 수 없다(인적사항 확인필수)한다. 공고후 3일이내 회장변경사항이 있는 클럽은 반드시 연합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대체한다. (팩스 053-781-6885)
2015년 12월 14일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선 거 관 리 규 약
(감사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회칙 제3장 제12조 2항에 의하여 본회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 제7항42조1항에 의거 구성된다.
제3조(직 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직무는 아래사항을 한다.
1. 입후보자의 등록공고 및 신청서 접수
2. 선거인단 구성(대의원)
3. 대의원 총회 준비 및 투.개표 준비
4. 투표와 개표의 관리
5. 녹취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처리는 대구시연합회사무국에서 한다.
제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본회 회칙 제4장 제23조(의결방법)에 의거한다.
제5조(대의원 구성)
본회 회칙 제4장 제18조 1항에 의거 이사회 및 본회에 등록된 단위단체장(클럽)으로 구성한다. 단위클럽단체장은 공고일 현재 클럽회장으로 한다. 공고후 3일이내 회장변경사항이 있는 클럽은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대체한다.
제6조(선거일)
1. 선거는 감사 임기만료일 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일은 선거 15일전에 사무국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클럽 및 부별회, 구.군연합회에 공문(홈페이지 업무연락)으로 발송한다.
제7조(입후보 자격 및 등록)
1. 후보자의 등록은 본인이 직접한다.
2.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관위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 이력서1부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1부(감사후보자)
- 입후보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간 내 구비서류 미 제출자는 무효처리한다.
제8조(선거운동)
1. 선거 운동은 후보등록을 필하고부터 선거전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은 제한하지 않으며 선거 당일 참관인은 후보자간 2인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기간중 별도의 합동 정견발표는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에 걸쳐 홈페이지(갑과 을)상에 공지를 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락 을 득한후 게재가 가능하다.
제9조(불법 선거운동)
1. 직접적인 금품 살포나 향응제공, 상대방 비방행위, 중상모략등의 증거 가 제시될 경우 입후보자의 자격은 박탈된다.
2.선거기간 이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한다.
3. 선관위는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를 열어 이를 공개적으로 경고, 제지하거나, 후보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장소)
선거장소는 총회장소로 한다.
제11조(투표용지)
1.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2.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기재하고, 기표란을 두며, 선관위 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본인임을 확인, 날인하도록 한 뒤 교부한다.
4. 개표 후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차기 집행부에서 3개월간 보관한 다.
5. 투표는 1인 2기표로 한다.
제12조(참관인 등록)
각 후보는 선거전일 16시까지 사무처에 2인씩의 투.개표 과정을 참관할 참관인을 지명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정한 시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시 필 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투표용지 교부)
선거인은 사무국 직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회원카드)을 반드시 제시하여 본인신분확인후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14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기표를 후보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정 기표기구가 아닌 도구로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 한다.
제15조(개표)
개표는 투표가 끝난 뒤 총회 의장의 개표선언 이후에 사무국과 참관인에 의해 실시한다.
제16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본회 직인이 없는 것.
3.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를 하지 않거나 2인 이상의 난에 기표 한 것.
4. 지정된 후보 난이 아닌 곳에 기표 한 것.
5. 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기표도장이 아닌 다른 표시를 한 것.
7. 위 항외에 무효사항은 공개 후 사무국에서 판단한다.
제17조(개표록)
1. 사무국은 개표 종료 후 선거결과를 공포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개표록에는 재적대의원수, 참석 대의원수, 투표 대의원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개표록에는 참관인
2명이 공동으로 확인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당선결정)
1. 본회 감사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최다 득표자로 당선됨 을 원칙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2인 이상 일 경우 최다 득표자순 2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19조(당선공고)
사무국은 당선자가 결정되는 즉시 발표하여야 하며, 당선 결정 후 사무국 은 각 클럽, 부별회, 구.군연합회(홈페이지 업무연락) 정식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린다.
부 칙
제1조(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시배드민턴 연합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단, 차기 총회에 그 결과 내용을 보고하여 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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