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공지 ■
각 단위클럽의 체육관 임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 계약 과정 중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클럽에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체육관 임대과정 중 질서문란행위자(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에 따라 클럽 등록거부 및 징계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위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시협회사무국(053-781-6880)이나 스포츠공정위원회 담당(간사 나정호 010-7704-818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