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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5조(회원) 본회에 가입한 대구광역시 내 소재 각 클럽을 회원단체로 하고 회원단체에 소속하고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를 개인회원으로 한다.
회칙 제6조(회비) 2항 본회 회원등록과 회비납부는 매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대구배드민턴연합회 홈페이지" 는 본회 회칙 제5조, 제6조에 의거 게시물은 열람은 가능하지만 글쓰기, 댓글 권한은 2012년 1월 말일까지 대구배드민턴연합회 등록한 클럽의 회원분들만 가능하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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