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31. 대한체육회에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이 전부 개정이 되어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 등록 시스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동호인들의 한 시스템 안에서 등록이 되어 활동을 하게 되며 구,군,시,전국의 급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대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시대회 또한 동호인 등록이 된 사람만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등록양식에 맞게 각 클럽회원들의 명부를 대구시 배드민턴협회로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명부는 다시 대한배드민턴협회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각 클럽에서는 첨부하여주신 동호인 등록 양식에 맞게 클럽회원들의 명부를 작성하셔서 협회 메일( 7월 12일 까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inton6885@naver.com)
등록양식은 대구광역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엑셀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배드민턴 협회에서 온 동호인등록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 드립니다.
이 동호인 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 입니다.각 클럽에서는 기한 (7.12)까지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1.31. 대한체육회
□ 개정목적
ㅇ 스포츠 환경 변화 반영과 공정성 및 선수인권 강화 요구
ㅇ 용어의 재정립 및 선수층에 대한 대회 참가 자격과 신분 보장 필요
ㅇ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선수 등록에 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전부개정 필요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 (‘17.9.~12.) 개정초안 마련, 체육단체 대상 개정방향 설명회(’17.12.6.)
ㅇ (‘18.1.~5.) 체육단체, 시도교육청, 지도자, 학부모 의견 조회
ㅇ ('18.7.~8.) 등록규정개정TF 운영, 4차 회의 *문체부, 교육부, 체육단체, 변호사 등 13명
ㅇ (‘18.9.12.)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개정 공청회
ㅇ (‘18.10.~11.) 체육단체, 각 실부서 및 체육회 특별보좌역 검토
ㅇ (‘18.12. 7.) 체육단체 대상 규정개정(안) 설명회
ㅇ (‘18.10~’19.3) 등록규정 개정에 따른 등록시스템 재구축
※ 대상: 65개 종목(정61, 준4), (지도자)19,965명, (전문선수)135,637명, (동호인선수)50만명예상
※ 규정 개정 ⇒ (2019.3.) 등록시스템 오픈
□ 주요내용
ㅇ 주요 개정내용
- 제목:「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경기인등록규정」
- 용어: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전문선수, 동호인선수) 등
⦁경기인: 대회 참가 등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전문체육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의 통합운영을 위해 선수로 통칭
-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학제에 따른 등록구분을 연령구분의 등록으로 개선
- 전문체육 선수의 활동제한을 일부 완화
- 등록과 활동 자격에 대한 일치
- 등록심사 간소화 및 각종 처리기한 명시
- 징계사항에 따른 등록 관리
- 심판등록 의무화 (2020.1.1.부터 시행) |
▢ 대한 배드민턴협회 동호인 등록 절차
- 대구시배드민턴 협회홈페이지 동호인 등록안내 및 양식 등록
1. 대구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등록양식대로 각 클럽에서 클럽회원 명단을 시협회 제출 ( 19.7.12까지 )
2. 대구시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모든 클럽 명단제출 확인후 대한배드민턴협회 제출 ( 2019. 7.19까지)
3.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개개인휴대폰으로 인증 문자 발송
4. 동호인 개인은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온 개인인증 문자 확인 버튼 누름
5. 대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등록 완료 ( 7.30까지 )
▢ 대구광역시배드민턴협회 9월 대회때부터는 대한배드민턴 동호인등록 된 자 만 이 대회출전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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