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동호인등록 규정안내
• 제목 :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개정 통보
• 시행 : 2019년 1월 31일 전면 시행 (전 종목 해당)
• 목적 : - 스포츠 환경 변화 반영과 공정성 및 선수인권 강화 요구
- 용어의 재정립 및 선수층에 대한 대회 참가 자격과 신분 보장 필요
-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선수 등록에 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전부개정 필요
3. 우리 협회에서는 상기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을 전면 개정. 시행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2019년도 배드민턴 동호인선수등록’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하오니 이번 동호인선수
등록에 많은 동호인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호인선수 등록 시 등록자 개별 연락처(핸드폰)로 본인 확인을 거쳐 최종 등록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산하단체 및 동호인선수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가. 제 목 : 2019년도 동호인선수등록
나. 등록절차 :
※ 동호인선수 소속단체를 통해 개별등록신청 (개인정보동의 필수)
→ 시.도협회 취합 (시.도급수 및 시군구급수 확인)
→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제출
→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진행
→ 본인확인 완료된 동호인선수에 대하여 최종 등록 확정
다. 관련규정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배드민턴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등록마감 : 2019. 3. 29(금)
마. 활용계획 : 향후 등록한 선수 데이터를 기본으로 모든 전국규모 배드민턴대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운용 지침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최종 확정 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