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통합 관련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대구배드민턴연합회 동호인 여러분!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는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3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적기한인 2016년 3월 27일내로 단체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합회는 2015년 1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통합추진위원 5명(이해진, 이창곤, 남병윤, 남철환, 정상훈)을 선정하였고 2015년 12월 18일 정기총회시 통합추진위원 5명에게 통합에 관한 모든 사항의 위임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합회 통합추진위원회는 배드민턴협회와의 원만하고 조속한 통합을 위해 협회 통합추진위원회와의 회의를 수차례 가졌고 또 앞으로도 가질 예정이며, 또 통합에 대한 궁금증 등은 시 생활체육회 및 시 체육진흥과로의 질의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십년간 따로 운영되어 온 양 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양 단체간 통합을 위하여 논의하고 협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연합회의 권리와 이익도 추구하면서 상호간의 이견을 좁혀나가야만 통합이 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일각에서는 본 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을 하지 않고 버틴다는 등, 현 연합회 급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연합회계좌를 가압류하여야 한다는 등, 각 종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 통합이 진행중이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왜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퍼트리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추측컨대 이것은 통합과 관련하여 사사로운 욕심을 위하여 본 연합회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마음일 따름입니다.
동호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본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동호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자 함을 명백하게 밝혀드리오며,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적기한인 2016년 3월 27일내로 본 연합회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단체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사리사욕없이 오직 동호인들만을 위하여 통합에 노력하는 통합추진위원이 되고자 하는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일
대구시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통합추진위원 일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