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배드민턴연합회 클럽가입 및 탈퇴 건에 관한 공지의 건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회 회칙 제6조(회비) 1항에 의거하여 본 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은 클럽에 대하여 회칙 제7조(가입․탈퇴) 3항,4항에 의거 가입․탈퇴 건에 관한 회칙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2012.2.17(등록)까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회 회칙 제6조(회비)
* 1항 본회의 회원 단체와 개인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나. 본회 회칙 제7조(가입․탈퇴)
* 3항 본회에 가입 후에는 3년 이상 가입을 지속해야 하며 탈퇴시 에는 3년간 재가입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 4항 개인회원이 소속 회원단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2중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본회 회칙 제33조(징계)
* 7항 본 연합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문접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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