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공간
◈ 대구배드민턴연합회 급수인정 관련의 건◈본 연합회에서는 대회시 급수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및 질의가 있어대구배드민턴연합회의 회칙에 근거회칙 제6장 (각종 행사대회의 개최와 주관)제21조(개최,주관) 3항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와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로부터주관을 위임받은 대회를 집행한다.에 의거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단체는본 연합회에서 급수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지하오니 동호인 여러분께서는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