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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대로라면 결국 전회장님이 사퇴를 안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했다는 결론인데 어느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보궐선거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또 회장을 뽑는다??
어는 단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거 같은데요.
사퇴가 우선이고 선출은 그 다음 아닙니까?
보궐선거를 했는데 이취임식을 한다??
그런 경우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취지로 글을 게시했는지,
글을 게시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는 갑론 을박을 하려고 글을 게시한게 아닙니다.
단지 궁금한 사항 한가지를 물어본 것 뿐인데...
답변을 읽고나니까 지적과 질책은 멀리하고 싶나보네요.
다음부턴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입 꼭 닫고...
연합회에서 원하는 지지와 격려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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