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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희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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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손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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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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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사무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에서 정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님께서 계속 일을 크게 만드시네요..
임원회의비 말씀하셨는데 회칙제5장 제17조 3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제가 본 클럽에 가입하기전부터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칙은 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되는 걸로 압니다..
임원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수 있겠지만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총회는 임원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회원이 참석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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