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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 올리는 저또한 무슨 이익을 보자고 올리는거 아닙니다.
카드에 대한 적법성 여부및 개인적 호불호를 적은 글도 아니고요.
이사회를 통과하셨으니 연합회의 법으로 볼수 있겠지요...법이니 이사회를 통해서 하신걸꺼고요..
사전 찾아보시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제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반드시란 표현이든 강제란 표현이든 간에 카드가 있어야함 참가할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대학동문회 카드고 있고 여러모임이 이런 카드를 만듭니다. 자기 모교에 애정이 있고
동문회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얼마의 금액이 자신의 모교에 적립되고 좋은일 이지요...
하지만 동문회 카드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대학동문회 참가가 용인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연합회 카드도 그런취지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도 카드 만들 용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던 강제든 이것이 있어야만 대회참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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