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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클럽 일반회원입니다.
무보수인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시는 <대구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합회에서는 배드민턴제휴카드만을 고집하는데 이유가 크게 두가지로 생각됩니다.
1.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선수를 방지함
2 수익구조 개선해서 더 많은 혜택을 회원들에게.
1. 본인 확인 문제
*본인 확인은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대회 때마다 주민등록증 확인했는데도 부정선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휴카드 있어도 마찬가집니다. 경기진행석에서 신분을 확인하였더라도 막상 시합 나갈 때 사람이 바뀌는 경우로 시합할 때 심판이 재차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제휴카드, 주민등록증, 면허증 어느 것이던 상관없습니다.
대회규정에 보면.
ㄱ. 부정행위를 유발한 회원은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 간 본연합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ㄴ. 부정행위를 유발한회원의 해당 클럽에는 1차 경고 조치를 한다.
ㄷ. 1차 경고불응 및 2회위반시 해당 클럽은 본연합회 가입에 대해
탈퇴조치를 할 수 있다.
ㄹ.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유발한 회원과 그 해당 클럽은 향후 1년간
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위에 규정이 너무 약하며 만약에 부정선수가 나왔다면 1년이 아니라 평생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는 참가 못하게 하고 연합회 탈퇴 조치시키고 재가입을 절대 불허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아무리 승급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용병을 쓸까요?
2 수익구조 개선
제휴카드의 도입배경을 보면.
1. 도입배경 :
1) 클럽및 회원증가로 인해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회원관리, 행사관리, 대회관리로 효율적인 연합회운영의 필요성
2) 홈페이지 포털화(게임프로그램포함)와 함께 회원고유(클럽,구군,시의 동 일)I,D 부여로 회원 신분확인의 필요성 해결
3) 각대회 출전자 신분확인 필수로 (비등록회원, 부정선수 출전제한등) 적법한 대회실시
4) 간접 재정수입의 증대로 구,군연합회의 재정지원, 대회 참가자에 시상품 및 중식등 제반 복지부문의 질적향상 재원마련
1)2)3)은 일반 회원카드로 해결되고 4)재정수입이 문제.
회는 예산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꾸려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가입비나 대회비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동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제휴카드로 수익을 창출한다..의도는 정말 좋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회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실려고 회원들에게 부담(심적부담 포함)을 주시나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첨부글 참조) 시합을 위해 제휴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도 은행의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땐 체크카드를 만들면 되겠지만 연합회의 수익으로는 돌아오질 않겠죠.
부산연합회 경우에는 대구연합회보다 배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연간 1,000만 원정도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연합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면 출전인원 비례로 2000만 원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이는 곧 게임비 하락 및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제공 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 이며...<이하 생략>.
제휴신용카드에서만 수익이 창출되고 체크카드에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합에 나가는데 제휴카드 없으니 안 된다니까(강제조항) 결국 시합 나갈려는 분은 싫던 좋던 제휴카드를 만들 것입니다. 제휴카드 만드는 것이 정말 싫으면 시합에 나가지 않습니다(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또 제휴카드 중에 출전회원 모두 제휴신용카드만 만들진 않을 것이고 상당수가 제휴체크카드를 만들 것입니다. 제휴신용카드를 만들더라도 상당수는 시합출전용 카드로 카드연회비만 매년 3,000원씩 내는 장롱보관용로 둘 것입니다. 실제로 제휴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의 숫자를 얼마 예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연합회에서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제휴신용카드매출의 0.2%가 연합회의 수익으로 온다는데 여기에 조건(약정)이 없습니까?
얼마를 쓰던 500명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0.2%의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몇 명이 사용하던 인명수에 관계없이 사용 금액의 0.2%가 연합회 수익이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500명이상 카드 사용의 약정이 잡혔다면 499명의 회원이 카드를 썼다면 0.2%는 전혀 의미가 없고 연합회로 들어오는 수익도 전무할 듯 하고 일반회원의 연회비만 제휴은행에....
부산에서는 수년전에 회원카드를 시행해 왔고..부산에서 부산은행제휴카드 외에도 일반배드민턴회원증(발급비 10,000원)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일반회원카드 발급비가 포함되어서 1,000만원인지 아니면 제휴카드 수익으로만 1,000만원인지도 궁금합니다.
부산회원이 배 이상이 많은데도 1,000만원 적립했다는데...
대구연합회 회원이 부산의 반도 안 되는데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날려면 회원들이 총 50억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2,000만원의 수익이 날려면 총 100억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을 100억을 만들려면 제휴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 얼마를 쓰야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달에 평균 30만원씩 카드를 사용하면 일년에 360만원. 여기에 0.2%.. 7,200원
대구는 왜 제휴카드만을 고집합니까? 부산처럼 일반회원카드를 발급할 의사는 전혀 없으십니까? 일반회원증 발급을 ic칩 내장된 카드비용 3,000원 정도라면 여기에 금액을 좀 더 붙여서 재정에 보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휴카드만 고집하지 마시고 부산처럼 일반회원 카드를 병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합회측 게시글 내용 중에
<그 대표기구에서 정한일이니만큼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일단은 협조를 하고 진행과정이 잘못되어간다 싶으면 그때그때 지적하여 시정하는 방법도 현명하리라 판단해봅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기에 일반회원들의 불만이 많다고는 생각 안하시는지요.?
<연합회에서 껍데기를 만든다면 그 속은 회원들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껍데기를 잘 만들었는데도 회원들의 불만이 많을까요? 만약 좀 부실하다면 부실한 껍데기에 그 속을 채우기 보다는 더 튼튼한 껍데기를 만든 후에 그 속을 채워 나가는것이 더 바람직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군데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의외로 좋은제도이다 라는 반응도 제법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본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클럽의 대다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라...???
이사회에 통과되었더라도 일반 회원의 불만이 아주 많다면 연합회 임시이사회를 열어서라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힘들게 일하시는 임원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강요하는 연합회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합회가 되길 바라는 일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두서없는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굵은 글씨는 연합회측 글임을 밝힙니다.
<첨부글>
'신용 1등급'도 카드 발급 퇴짜 급증...이유는?
올해부터 발급 기준 강화…등급 높더라도 월 가처분소득 50만원 넘겨야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입력 : 2013.02.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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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신용자의 신용카드 신규발급도 까다로워졌다. 심지어 신용 1등급인 사람들도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회원 간의 갈등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신용카드 신규발급 거절비율이 전월대비 15~20%까지 급증했다.
우량등급의 카드발급 거절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한층 강화된 발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겨야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해준다.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뺀 금액이다. 연소득이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보다 600만원 이상 많아야 월 가처분소득 50만원을 넘길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 정보를 나이스신용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는다.
문제는 실제 가처분소득과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처분소득이 다르다는 점이다. KCB 관계자는 "회원들의 직장정보와 나이, 성별 등을 감안해 연소득을 추정한다"며 "아무래도 실제 연소득과는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역시 실제 상환액과는 차이가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부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획일적으로 책정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상환기간은 각각 46개월, 42개월, 31개월로 정해진다. 이자율도 은행의 경우 7.9%, 저축은행 및 카드사가 24.7% 정도로 책정된다.
결국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가처분소득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 연체 없이 꼬박꼬박 원리금과 이자를 갚고 신용 우량등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기준에 걸려 신용카드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신용등급 2등급인 A씨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 A씨는 지난 1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발급기준 미달에 해당된다며 거절당했다. A씨의 실제 연소득은 4300만원,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은 2000만원 가량이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가 카드사에 건넨 A씨의 추정 연소득은 3600만원,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은 3042만원이었다.
A씨의 실제 월 가처분소득은 약 200만원이지만 신용정보회사에서 파악한 월 가처분소득은 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연소득 정보가 잘못된데다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전세자금대출과 대학원 학자금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실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된다고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발급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각 카드사에는 A씨와 같은 이들의 항의가 속출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고 과거에는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새해부터 거절당하는 사유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과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다르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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