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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미발급자 참가비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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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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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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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밑에 글을 읽다가 이런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Q : 요컨대, 48시간안에 집행부는 기권처리한회원에게 참가가비를 전액환불하고,..................
A: 이같은경우의 동호인이 발생하지않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말씀하신참가비는 연합회로 연락주시면 환불처리 해드리도록 내부적으로 결정해놓은상태 입니다.사무국장에게 연락 하십시오.
이는 공지를 하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락하면 돌려주고 연락안하면 안돌려주고 그렇습니까?
환불처리하려면 클럽별 일괄 송금해주시고 아니면 어떤경우라도 반환을 안하는게 추후에도 탈이없을꺼 같아보이네요
본인은 카드가있으나 파트너가 카드가 없어서 참가못한회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원중에는 올해경기에 못나가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등록비도 돌려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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