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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배드민턴연합회 클럽가입 및 탈퇴 건에 관한 공지의 건
글쓴이 : 연합회사무국 조회 : 2792

 

대구배드민턴연합회 클럽가입 및 탈퇴 건에 관한 공지의 건


 

본 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본회 회칙 제6조(회비) 1항에 의거하여
본 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은 클럽에 대하여 회칙 제7조(가입․탈퇴)
3항,4항에 의거 가입․탈퇴 건에
관한 회칙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2012.2.17(등록)까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본회 회칙 제6조(회비)

          * 1항 본회의 회원 단체와 개인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나. 본회 회칙 제7조(가입․탈퇴)

          * 3항 본회에 가입 후에는 3년 이상 가입을 지속해야 하며 탈퇴시 
                    에는
3년간 재가입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 4항 개인회원이 소속 회원단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2중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본회 회칙 제33조(징계)

          * 7항 본 연합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김경두

(2012-02-10) :

묵묵히 지켜보던 동호인중 한사람 입니다.작년말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뭔가 잘하겠지 하며 내심 기대 했건만 도대체 이건 뭐하자는겁니까? 글내용으로보면 시기적으로 동호인들을 협박 하는걸로 보이는군요.어디를가서 뭘하던 동호인들의 자유의사입니다.그런 동호인들의 행동에 지금 협박하는걸로 보이는데 내가보기엔 바뀐게 없군요.
각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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