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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배드민턴연합회 급수인정 관련의 건◈
본 연합회에서는 대회시 급수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및 질의가 있어 대구배드민턴연합회의 회칙에 근거
제8장 각종 행사대회의 개최와 주관
제40조(개최ㆍ주관) 3항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와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로부터 주관을 위임받은 대회를 집행한다.에 의거하여 이번 3.10~11일자 “위임을 받지 않은 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본 연합회에서 급수를 인정할 수 없음을 공지하오니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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