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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8일 대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흔들며 불법,
탈법으로 부회장및 감사를 선출한 임시총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지적,
전면 무효 임을 확인하며 전 집행부의 임원 해산에 대한 합의 불이행과
동호인의 즐거운 배드민턴 향유를 위해 근본적 개혁을 위해
준비위원회(대구 배드민턴 연합)를 운영 한다.
전 문
18일 임시총회 직전 집행부를 대표한 김천환회장과 개혁과 개선을
주장하는 비대연 대표는 차기 집행부의 사업계획, 12년예산안확정,
직제개편, 임원선임 그에 따른 회칙개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너무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시간이 필요한 내용 중
임원선출 같은 중요한 내용은 졸속처리보다는 구정을 보내고
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자는 의견으로 합의되어 선관위에 요청하여
구두 승낙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개혁에 관심있는 많은 대의원들은 구정전
바쁜 일과로 다음 임원 선출총회에서 표결하기로 하고 참석치 못하였다.
그러나 임무보다는 직책에 혈안이 되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금방 모시던 수장도 돌아서 급박하는 전 운영위원 일부(권일수,노두석,
정익화,표세관,유일재)는 측근들을 규합하고,
생체위 규정 내용에 금시초문인 다수의 내용을 모르는 대의원에게
마치 생체위 규정이 강제법인양 호도 선동하여 본인들의 측근들과
함께 이후 부적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유일재는 생체위 담당자를 방문
녹취한 당일 발표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하였으니 제출하기 바람)
다 음
* 후보자 등록과 공고등, 선거준비를 하고 빠른 기일내 투표를 하겠다는
선관위의 의미있는 주장에도 유일재의 일방적인 생체위 규정을
문서상 확인도 없이 전체 대의원 127명중 46명(클럽회장22명,임원24명)
만으로 선거를 실시해 달서구 몇몇 클럽과 사전모의 하여
부정당선자그룹 이 형성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 문제의 당선자들은 전 임기동안 상식을 초월한 독재 불법 회칙 제정과
예산 낭비등 부조리에 앞장선 전 부회장과 상임이사로서 비대연의
무지,무능의 척결대상이었음.
* 본 연합회의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의 상위단체는
우선이 전국연합회이며 다음이 생활체육위원회가 상식적이다.
본연합회의 규정이 두 단체의 규정과 상이한 내용이라도
본회의 규정이 불법과 비합리적 내용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그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면 본회의 규정이 최우선이다.
( 두 단체와 유선으로 확인하였으며 이후 문서로 정리할 내용임)
* 이에 12월 13일 임기만료된 전임원들은 이미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1월18일 대의원으로 모든 역할
(발언, 투표, 회의문란선동, 거짓내용발표)을 하였다.
(12월13일, 1월18일 회의록 참조)
* 부정선거 내용중의 불법사항
작년기준 재적대의원 127명
당일 참석자: 총86명(회장, 감사, 전임원27명, 구회장5명, 클럽회장52명)
참석구분(73명,위임13명)
선거 참석자: 총46명(회장, 감사, 전임원21명, 구회장1명, 클럽회장22명)
1) 수성구 연합회장이 모든 의사 결정은 투표용지에 의한 비밀투표를
요구하였으나 부회장선출 을 박수로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감사선출시 중간 사퇴한 감사의 잔여임기 인지
2년 정식임기 시작인지 구분도 없이 2명의 후보자만 내세워 투표하여
회칙에 명시된 과반수의 의결사항도 무시하고 다득표자가(24표 득표)
감사로 선출되는 부적법한 진행 내용이었다
그들 기준으로 부정임원을 인정하여 선출했다 하여도 부회장과 감사는
43의 득표가 되어야 의결됨.
2) 위임내용은 사전 위임자와 수임자간 자필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13명의 위임장중 최소 10명이상의 내용이 현장위임으로
상호 자필 확인이 안된 부적격 위임장임.
3) 회장의 인준장 수여, 기타 운영위원 선출도 없이 임의대로
현직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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