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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임명직임원은 회칙제11조1항~10항의 의거하여 반드시 순서에 의해
임원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도 기준 대구시연합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클럽순, 인원 참여도순을 참조로 하시길 부탁드리며,연합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님을 상기해 주시고, 특히 8개구,군연합회,81개클럽에서
수긍하고 인정할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2012년도 운영위원이되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공개 서면 질의
를 하오니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설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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